‘의료인 면허취소법’ 20일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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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앞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사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먼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본건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에게 적용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의료계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나, 의료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과실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법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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