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뉴스클레임]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에서 2년 연장을 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적용유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산재 피해자 유족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행동과 산재 피해자 유족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50인(억)미만 사업작 적용을 '민생'으로 둔갑시켜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 시민이 중대재해느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해재해처벌법 제정"이라며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죽어 나간 노동자가 1만245명이다. 지난해 사고 사망으로만 707명이 죽었다. 이들의 목숨은 민생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또 "노동부 조사로는 81%가 이미 법 준수가 가능하거나 준비 중이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도 53%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자체 발주한 실태조사는 발표하지도 않고, 경영계 조사만 내세워 적용유예 연장 수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노동부를 규탄했다.
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71% 찬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2023년 지금도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가 82%, 처벌 수위 완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72%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히 시기의 연장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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