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뉴스클레임]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KB증권 박정림 사장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라임사태 관련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아 향후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와 관련 박 사장에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2021년 3월에도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같은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문책 경고를 받았다. 

금융위는 최근 박 사장에게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했다. 정영채 사장과 양홍석 사장에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강도가 높은 순으로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구부뇐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금융위로부터 확정받게 되면 연임이 사실상 가능하게 된다. 향후 3~5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이 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만일 중징계가 이달 중 확정되면 박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된다. 박 사장은 올 12월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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