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발언하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이진숙 경남지부장. 사진=여성노조
발언하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이진숙 경남지부장. 사진=여성노조

[뉴스클레임]

"지금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카드회사나 공공기관에 전화했을 때 상담사와 연결되기 전 이와 같은 안내멘트를 들어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멘트에는 폭언을 하지 말라며 정보통신망 법적 처벌 내용까지 나온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란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육체적인 노동만큼 정신적 감정노동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신적 감정노동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구조에서 일하고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8일 열린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이진숙 경남지부장은 "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학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하는 교무행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들이 적용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 민원에 대한 언어적 폭력, 교사나 교감으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만 있는 건 아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정리하고 반복적인 컴퓨터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슨 짓을 할 줄 모르겠다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교무행정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돼야 하고, 고유업무가 보장된 업무분장을 통해 명확하지 않은 업무로 인한 교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감정노동과 우울감 예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교권 보호 정책 등으로 인한 민원 대응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교무행정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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