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등 특수선 사업 수주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설계도 등 3급 군사 기밀을 수집한 뒤 사내 내부 서버에 올린 혐의로 다른 직원 8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군사기밀인 줄 몰랐으며, 내용도 이미 아는 내용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업체 직원 8명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선 일부 혐의만 유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직접 기밀문서를 사내 서버에 올려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공소장을 변경하며 항소했다. A씨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해 사내 서버에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회사 내부적으로만 공유됐고 국가 안보에 영향이 없었던 점,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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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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