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으로 사망

[뉴스클레임]
학교급식실에서 산재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발표되고 페암 위험을 이야기했지만,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13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학교급식실 노동자가 이달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 이혜경씨가 지난 4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 9개월을 근무하고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21년 5월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최초로 인정받은 후 각 시도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을 전수 조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검사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1426명을 조사한 결과,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여러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교육청은 무시하고 방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암이라는 아픔에 더해 불어나는 치료비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급식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만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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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mkstar1@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