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등 "포스코, 원하청 차별과 사내하청노동자간 차별 중단해야"

[뉴스클레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격려금 차별, 근무형태 차별 등 포스코의 차별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은 19일 오전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복지, 격려금, 근무형태 등 포스코의 차별 행위가 끝도 없다. 포스코는 원하청 차별을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에게 격려금, 학자금, 복지카드를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상생협의회에 소속된 광양과 포항의 22개 사내하청업체와 최근에 설립된 정비 자회사를 포함해 협력작업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1인당 300만원의 연말 격려금을 받는다. 그 대상은 약 1만5000여명이다.
그러나 포스코가 임의로 정한 협력작업에 속하지 않은 하청업체 노동자 수천명은 격려금 지급에 대해 아무런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은 "2차 사내하청, 용역사도 정규직, 자회사, 협력사들과 동일하게 제철소에서 일할 뿐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과 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다. 정규직보다 50% 밑도는 임금을 받는 협력사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연말 격려금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아 포스코 협력사 공동복지기금은 불법파견으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나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2021년 3분기부터 자녀 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은 차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을 권고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차 사내하청 및 용역사 노동자들도 학자금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학자금, 복지카드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는 원하청 노동자 차별뿐만 아니라 사내하청노동자간 임금차별, 복지차별 등 온갖 차별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서열화하고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는 민주노조 탄압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하청 차별과 사내하청노동자간 차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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