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사진=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뉴스클레임]

참사 발생 438일만이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고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있다고 꼬집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조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유가족은 물론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일반적 정서라 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필요없다고 해왔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3일 한국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기구를 설립'하라고 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의장의 조사위원 추천 과정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부와 특정 고위공직자를 흠집내고 정쟁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나아갈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질 자들이 책임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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