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자영업자 A씨는 반도체 문제 등 차량 부족현상으로 해외에 역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B업체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A씨는 C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리스를 진행해 B업체에 차량을 넘기고, B업체는 초기 수익금 및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을 보내며 차량 수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A씨를 안심시키며 주변 지인 추천을 장려했습니다. A씨 같은 사람이 일정 수준 모이자 B업체는 차량을 타인에게 임의대여하고 잠적했고, 결국 A씨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차량 임의대여와 법적분쟁 문제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8일 신한카드는 금융 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며,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며,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이면계약 피래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하고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고자 금융소외계층 고객 패널 등 3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 이를 통해 고객 눈높이에서 출발한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