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탈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 군사기밀을 빼냈다.
이들은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월 A연구원을 통해 특수전지원함 작전요구성능(ROC), 적 대함유도탄 주요 성능, 특수성능 등이 기재된 파일을 얻었다. 이 문서는 군사 군사 Ⅲ급 비밀이다.
또 2014년 3월 한 대학교 국방M&S 연구센터 담당 연구원 B로부터 군사Ⅲ급 비밀인 'KSS-Ⅰ성능개량사업 선행연구 최종보고서'를 건네받았다. 이 문서에는 차기잠수함인 장보고-Ⅰ의 전력화 계획,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전투체계 성능, 교전시뮬레이션, 운용개념 등이 기재돼 있다.
2015년 11월에는 해군 선배 장교이자 당시 해군본부에 근무 중이었던 C중령에게 연락해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건물 1층 매점 옆 흡연실에서 군사Ⅲ급 비밀인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받았다.
또한 몰래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군 기밀을 손에 넣었다. 이들은 2014년 4월 계룡시에 있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기술처장실에서 D대령으로부터 'KDDX 개념설계 1차 설계 검토자료'를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D대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메라로 일부 문서를 촬영했다.
2013년 5월에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에 방문해 군사Ⅲ급 비밀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2014년 1월에는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회의실에 D중령이 군사Ⅲ급 비밀인 ‘장보고-Ⅲ Batch-Ⅱ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을 책상 위에 두고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몰래 촬영해 유출했다.
이 외에도 방위사업청 사무실, 해군본부 등에서 여러 차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자료를 유출했다.
군사기밀 유출을 저지른 직원 9명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 8명의 형은 2022년 11월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지난해 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규정에 따라 정부 입찰에서 1.8점을 감점 받았다. 유죄 확정에 따른 제재 수위는 2월 열리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