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민주당 태도 유감… 적용유예 연장 안돼"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양대노총 국회 기자회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양대노총 국회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유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50인 미만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엄격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중소영세 사업장이 어렵다는 핑계로 법의 시행을 또다시 늦추려 하고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해온 경영계의 잔인한 셈법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선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여당에게 50인(억)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숨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 법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그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부의 사과 등 전제조건을 걸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태도도 유감스럽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법의 적용과 무관하게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돼야 할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당정의 행위는 잘못됐다"라며 "국민의 목숨을 팔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민주당에 촉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시도하는 정부와 여당을 포함한 모든 세력들에게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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