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반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양대노총 국회 기자회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양대노총 국회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50인 미만 사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대노총이 "법을 즉시 적용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하고, 보다 실효적인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진정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온 지난 2년간 무엇을 했기에, 중소기업들이 '살얼음을 겪고 있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며 "그동안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 왔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 등은 "지난해 이미 확정된 여러 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짜깁기하고 부풀린 대책을 적용유예의 명분처럼 국민 눈속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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