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포함"

[뉴스클레임]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느껴지면 '소화제'(액상소화제)를 찾게 된다. 약사의 복약지 없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다, 음료수 마시듯 쉽게 먹을 수 있다. 먹는 즉시 트림이 나오고 속이 뚫리는 듯한 기분도 든다.
모든 약이 그렇듯 소화제도 성분과 용법, 용량 등이 정해져 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선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의약외품 액상 소화제의 성분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 소화제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 소화제 15종의 성분 및 용법·용량과 소비자의 섭취·복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7종 및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 8종 등 총 15종이다. 수도권 거주 만 20~6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액상소화제를 섭취한 경험이 있는 500명 중 431명(86.2%)이 제품에 에탄올이 함유돼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구중청량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고려해 섭취 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액상소화제에는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이 표시돼 있는데, 각 연령대에 따른 권장량(용법·용량)에 맞춰 자녀에게 복용하게 한 부모는 29명으로 전체 157명 중 18.5%에 불과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157명 중 132명(84.1%)은 자녀가 액상소화제를 복용할 때 제품에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액상소화제 섭취 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 157명 중 만 11세 이상~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76명이었다. 해당 연령의 권장량은 2/3병이었으나 60.5%의 부모가 1병을 마시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세 이상은 액상 소화제 1병(75mL)를 다 복용해도 된다. ▲11~15세 청소년의 경우 2/3병(50mL) ▲8~11세는 1/2병(40mL) 5~8세는 1/3병(25mL) ▲3~5세는 1/4병(20mL) ▲1~3세는 1/5병(15mL) 등 권고 용량이 정해져 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에탄올 함량이 0%인 1개 제품을 제외하고 14개 제품은 에탄올을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로 표시했다.
의약외품 7종 중 4개 제품은 3개월 또는 1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연령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을 표시하고 있었다 3개 제품은 성인의 섭취용량만 표시했다.
또 의약외품 및 일반의약품 모두 소아·임부·알레르기 질환자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