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24일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오전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의제별 사용자성 판단을 정부가 판단하겠다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시절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과 법률을 무력화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고 말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미 하청노조 간의 창구단일화는 불필요하고, 개별 창구 단일화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러한 판단마저 무시하는 노동부의 시행령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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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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