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노동절 휴무 누릴 권리 있어"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증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28일 성명을 발표, "공무원도 노동한다.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를 표하는 노동자 전체의 기념일이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절 적용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하루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순직자 3명 중 1명은 과로사다.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선거철마다 뇌출혈,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소식이 들려온다"며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는 언제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죽음을 합리화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죽고 나서 순직 처리해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은 명백하다. 그 첫 단추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로 끼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선거 때마다, 축제 때마다, 재난 때마다 동료들이 주검이 돼 돌아오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엄연한 노동자로서, 노동절 휴무와 노동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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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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