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아… 계속 인용 보도될 경우 법적 조치"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정례 브리핑'. 사진=대한의사협회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정례 브리핑'. 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클레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돼 비판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이 계속 인용돼 보도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익명 온라인 사이트 글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와 별개로 보도가 계속되면 의사와 국민들 사이는 더 멀어지고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의사와 환자간 신뢰는 깨지게 된다.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제약회사 직원이 궐기대회에 동원됐다는 글이 보도된 일도 언급하며 "아직까지도 해당 글이 사실이라는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 고발한 상태다. 이번 건도 계속해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기사가 쓰여진다면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현 사태에서 대단한 방침인 것처럼 발표했다.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마치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가 안 좋아졌으니 책임지라고 하면, 간소하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복지부 시범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고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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