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반인권적⋅시대착오적 한국은행 보고서 즉각 폐기"

12일 오전 한국은행 앞에서 열린 '돌봄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돌봄 가치 훼손하는 한국은행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2일 오전 한국은행 앞에서 열린 '돌봄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돌봄 가치 훼손하는 한국은행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을 방안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나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연대는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가정의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국제기준과 국내법마저 무시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질 낮은 돌봄 일자리는 저급한 서비스와 현장의 갈등만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돌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돌봄 비용에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차별을 두어 노동시장으로 유입한다는 발상은 국제적인 협약과 기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돌봄노동들의 부족현상은 저학력, 50~60대 돌봄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돌봄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성희롱 문제를 비롯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라면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한국 경제와 산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기여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별과 착취, 혐오, 차별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는 이주노동자 차별 정책은 멈춰야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기계가, 노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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