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선제적 관리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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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N-Methyl-N-isopropyl lysergamide‧MiPLA)’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및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하며, 이에 따라 해당 임시마약류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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