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결의대회… "산안법 전면 적용 쟁취"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사회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민주노총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사회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 4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는 4월이다. 4월을 맞아 민주노총은 추모와 기억을 넘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쟁취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더 이상 일하다 죽지않게,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히 입법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노동자 시민들의 헌신적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엄정한 집행과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인(억)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 유예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책임져야 할 노동부는 ‘기업부’로 전락해 밀실 졸속으로 생명안전 개악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안전사고에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생명안전 후퇴, 반노동은 이번 4월 총선을 계기로 엄정히 심판받았다.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아 생명안전 입법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든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생명안전 후퇴 개악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밀실 졸속 개악 추진하는 노동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고,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요구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고 지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6월 생명안전 개악 저지 결의대회, 생명안전 입법쟁취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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