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업체 18곳 적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했습니다.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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