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간부, 훈련병 건강이상에도 꾀병 취급"

[뉴스클레임]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지난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 이후 훈련병이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이 이뤄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해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가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군기훈련이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또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훈련병들이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 받았따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훈련병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 동일 잘못을 반복했는지, 부여한 얼차려의 수준이 과오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역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끝으로 "훈련병들이 확인서에 무슨 내용을 작성했는지,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