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스코 불법파견 해결 위한 원청 교섭 촉구"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포스코 불법파견 해결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포스코 불법파견 해결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뉴스클레임]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교섭 요구를 묵살하는 포스코를 규탄하며 근본적 문제 해결읠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정지회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자인화 회장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2022년 2월 광주고등법원,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은 위장된 가짜 계약이고 원청인 포스코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결이 났다. 

법원은 포스코가 하청업체가 수행할 업무, 노동자 수, 작업량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하청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등은 "대법원 판결뿐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번에 걸쳐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권, 인권보장을 위해선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과 사회적 정당성, 국제기준도 무시하고 오직 노동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23일 포항지법이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이며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불법적 차별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포스코는 지적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실질적 진짜사장'으로 교섭에 나와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5년 전부터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포한 바 있는데, 진정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미여 진짜 사장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원하청 차별, 하청의 하청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 포스코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착취 사죄, 2024년 비정규직 3대 요구 수용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영업이익 3% 분배 ▲2024 임금인상 요구 15만9800원 수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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