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북교사노조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북교사노조

[뉴스클레임]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의 교권침해 및 학습권 침해 문제애 대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과 국회에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 및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조퇴를 막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사의 상황을 꼬집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또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시급한 것은 '등교'가 아닌 '치료'다. 해당 학생이 성숙한 성인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 위해선 심리검사와 치료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언어폭력 및 신체 폭력에 노출됐으며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어른인 교사가 맞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치료 뿐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노출된 해당 학급 학생들의 치유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선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의무적으로 진단 및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정서적 학대)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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