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뉴스클레임]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폐기됐다. 이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민주노총은 22대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의 노동3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법개정안이다. 22대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2024년 투쟁을 선포하고 성수기 파업투쟁을 준비 중인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올해 2월 인천공항 3개 자회사를 상대로 2024년 임금협약 쟁취를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조합원찬반투표를 진행,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법 상으로는 3개 자회사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이지만,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확인된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의 의지는 분명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향한 것이었다"고 했다.

특히 "노조법 2조 2항, 사용자 정의도 새롭게 쓰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자회사 노동자들, 간접고용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국회는 책임을 가지고 법개정을 추진하길 바란다. 노동들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정쟁에 불쏘시개로 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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