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점검

[뉴스클레임]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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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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