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매장. 사진=SPC 그룹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매장(왼쪽), SPC 허영인 회장. 사진=SPC그룹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주목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허영인 회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지난달 27일 허 회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바게뜨 지회는 지난 2017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최초로 생긴 제빵기사 노조로, 민주노총 소속이다.

PB노조는 같은 해 생긴 한국노총 소속 노조다. 

재판에서 허영인 회장 측은 파리바게뜨 지회가 2021년 1월 직접고용청구소송, 연장근로수당 추가청구 소송 등에서 사측에 연달아 패소해 조합원 탈퇴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소송비만 증가하게 돼 자발적으로 탈퇴했다는 것.

또한 노조 탈퇴 권유는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먼저 시작했으며, PB노조 입장에선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노조 소속으로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 직원들이 'PB노조에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한 것"이라며 탈퇴 종용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PB노조가 '어용노조'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PB노조 소속이 4415명에 이르지만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은 210명에 불과하다며, PB노조가 어용노조라면 근로자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일이 애초에 없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승인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공소 내용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회사는 승진에 있어 통상적 사항을 근거로 인사를 단행했다.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상당수가 근무역량이 떨어지거나 업무량이 많은 경우 근무를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승진 격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