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사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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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98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앙대노총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63만3400원이다. 

양대노총은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집권 후 현재까지의 생계비 수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집권 후 결정된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반하는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물가 폭등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 효과를 상쇄시켰"며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고통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필수 생계비의 상승 폭이 커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체감 경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양대노총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요구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수습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및 적용 제외 폐지 등등)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등)도 함께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갈수록 악화하는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과 지급 능력 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했고 영업 이익률도 4.7% 줄어드는 등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요인이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기·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구분 적용도 무산됐다"면서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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