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년이 지났지만 깊은 비통함 느껴"
"교사 유가족에게 책임 떠넘기는 순직 인정 제도 조속히 개선"

사진=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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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서이초 교사를 깊이 추모하고 애도한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선생님을 떠올리면 여전히 칼에 베인 듯한 비통함이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5개 법안이 통과되고, 각종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마련됐다. 故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그러나 순직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권침해 사건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재발 방지책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사건을 비롯한 故 호원초, 대전 용산초 등 교사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잇따라 관련 혐의자에 대한 전원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려 공분과 부실 수사 논란을 자아냈다"면서 "故 서이초 교사와 안타깝게 돌아가신 교사들을 온전히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고 무녀도초, 신목초 교사 순직 사건은 순직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했으며, 교사 유가족에게 온전히 순직 입증의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에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수집한 간접 증거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교권 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민원 관리 체계, 민원인 출입 관리 체계를 학교 현장에 정착, 국회에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 실질적인 교권 확보를 위한 각종 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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