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카카오

[뉴스클레임]

검찰이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후 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에서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지시·승인한 바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에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배재현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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