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태 조속히 해결해야"

[뉴스클레임]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 불능 사태가 격화하는 가운데,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 건수가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여행사 등 입점 판매사들은 계약 취소, 재결제 요구 등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의 판매자 정산지연 사태에 따라 입점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항공권, 숙박권, 테마파크 입장권, 상품권 등의 구매취소 통보를 하며 소비자상담센터에 관련 상담 접수 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접수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관련 상담 건수는 각 1560건, 445건, 32건으로 총 2037건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은 여행사 등 판매자로부터 여행 일정 취소 통보를 받고 있다.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해당 상품을 구입한 플랫폼 상에서 결제 취소 신청조차 못하거나 취소 요청을 했어도 수일째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로는 여행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 재결제, 즉 여행 대금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계약당사자인 판매자는 소비자와의 계약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명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큰 피래를 주게 된다"며 "이번 사태에서 여행사, 항공사 등의 판매자들은 소비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소비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 등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판매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개월 전부터 구매금액을 지불한 소비자들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제품·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 조치가 마련되도록 특단의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판매자 및 소비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며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관계와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업체 간의 거래관계를 구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는 책임지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누구도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되지 않게 하려면 소비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법적인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