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
기초법공동행동 등 "원칙 무시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클레임]

지난 25일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6.42%로 결정했다. 기초법공동행동과 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올해 역시 제멋대로 고무줄 산식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반복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초법공동행동, 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최종인상률은 산출된 기본증가율에도 못 치는 6.42%다. 정부의 '역대 최대 인상' 뒤에는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반복된 사기와 기만'이 숨겨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할 당시, 국가 공식 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한 격차 12.49%를 6년에 걸쳐 해소하기로 결정,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인상분이 더해진 값이 최종인상률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도 126만원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는 국가 통계자료 상의 빈곤층이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2025년 기준중위소득에 의하면 빈곤층이 아니게 된다"며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은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인해 소득 하위 가구의 적자가 극심함에도 복지제도 바깥으로 밀려나는 사각지대를 손 놓고 보고만 있겠다는 폭거이자 최저 생활 보장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산출값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한 이유는 '세수 부족'이다"라며 "무엇 때문에 수세가 부족한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에서 향후 5년간 18.6조원 이상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며 발생한 책임을 빈곤층에게 떠넘기는 결정을 하며 '역대 최대 인상'이라 자화자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통해 7만1000명이 신규 수급 자격을 받을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선 "이는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낮은 기준중위소득과 빈곤의 사슬인 부양의무자기준의 유지, 의료급여 개악으로 인한 위기는 온전히 빈곤층의 삶에 침투하고, 한국사회 불평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과 독단적인 결정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과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권리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