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방송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 거부"

1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방송 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대통령 거부'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1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방송 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대통령 거부'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와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자,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쉼 없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써 2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부는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역사는 민의를 왜곡하는 정권은 말로가 비참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문제는 열악한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것인가, 계속 쓰러지고 죽어 나가게 유지할 것인가의 싸움이다"라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법을 노동자 권리 강화로 풀어보자고 절규했으나,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조법 거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의 거부로 노동자의 거부로 나타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하루하루는 노동자 고통, 불행이 하루하루 지속된다. 우리는 하반기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법은 노동기본권 보장법이고,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이라며 "노조법 2·3조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 국회의 명령이다.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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