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개최
민주노총 "10월 6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대회' 개최"

18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사진=민주노총
18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올해로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차별적인 법제도, 비인간적인 처우 등 차별과 착취, 무권리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뿐 아니라 계절근로, 선원취업, (준)전문인력, 숙련기능, 회화강사, 예술흥행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선 '이주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은 인권과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겪었던 최근 차별사례를 알리고 실태를 증언했다.

제조업 네팔 남성노동자 찬드는 "올해 1월부터 중량물 작업하다가 허리부상을 당했다. 진단서에 '증상 지속 시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을 피해야 한다' 해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천고용센터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몸에 계속 증상이 있어서 다시 전문의 소견을 받았더니‘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로서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심한 육체활동을 제한해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증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 목재 칩 및 톱밥제조 업체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지아울은 "사업주는 계약서에 기숙사 ‘미제공’으로 해놓고 실제 조립식패널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했다"며 "인간답게 살기 어려웠다. 이런 사업주가 매우 많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업주가 노동부에 진정한 사실을 알게 되자, 노동자를 계속 괴롭혔다. 욕을 하고 나가라고 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출근을 해도 일을 시키지 않는다. 노무수령을 거부해 임금을 못받게 하는 방식"이라면서 "손가락 부상을 당해 사업주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 했지만 거부당했다. 약만 줬다. 제대로 치료 받지 못 했다"고 증언했다. 

이 외에도 여성노동자 성추행, 열악한 노동환경, 통장 압류 등의 사례도 공유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실장은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 차별해소 문제가 이슈 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나지만,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했고, 전국 외국이논동자지원센터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이주노동자의 반노동정책은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홍보, 노조 간부교육, 고용허가제 대안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10월 6일 서울역에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까지 행진해서 요구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