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문제, 이제부터 시작"

지난 28일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주범 박순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기자회견'. 사진=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지난 28일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주범 박순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기자회견'. 사진=사단법인 김용균재단

[뉴스클레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 23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아리셀 대표 구속은 당연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 구속 결정이 처음이라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대표 구속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운 유족, 연대한 노동자, 시민이 모은 땀의 결과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순관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업체 대표가 1심 재판 전에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수사당국 발표만 해도 아리셀 대표의 불법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아리셀 대표 구속은 시작이다. 수사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보강 추가 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그간 50인(억)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22대 국회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50인(억) 미만으로 등록한 아리셀 사업장이 정부 여당 뜻대로 적용유예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아리셀 대표를 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소규모사업장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핵심 문제인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리튬전지 위험물질에 대한 도급금지, PSM 대상으로 지정 등 정부 관리감독 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제도의 근본 개혁이나 처벌조항 도입은커녕, 임시방편 대책만 발표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아리셀 참사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땜질식 대책이 아닌 중대재해 근절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근 9개월 사이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도 구속됐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확대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방부는 납품한 제품을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군납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배상하고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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