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남헌기 일당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긴급 기자회견
피해대책위 등 "피해자들에 절망 안겨준 재판부 규탄"

[뉴스클레임]
이른바 '건축왕'이 최근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이상 감형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검찰의 상고를 주장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오전 인천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2심 선고에 대해 즉시 상고해야 하며, 대법원은 전세사기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건축업자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9명에 대해서는 2명은 무죄, 나머지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대책위 등은 "남씨 일당이 벌인 사기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만 약 700명에 달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만 4명에 이른다"며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선고된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이며,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임을 법원이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았다"며 "검찰이 집단적인 살인 행위와 다름없은 남기헌 일당의 전세사기에 대해 철저하고 충분하게 혐의를 밝혀내고 입증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지체없이 즉시 상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와 사법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등 떠밀지 말아야 한다. 향후 대법원은 잘못된 원심을 파기 환송해, 희대의 전세사기범 남헌기 일당에게 엄법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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