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BMW 그룹 코리아(대표 한상윤)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출고하는 모든 BMW 및 MINI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안 시행 이전 선제적으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BMW 그룹 코리아가 수입차 업계 최초입니다.
BMW와 MINI 출고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입니다.
일반 소화기에 적용하는 일반 성능 검사에 진동, 고온 시험을 추가로 수행해 검증이 완료된 제품입니다. 또한 특허 기술인 제트 분사 노즐을 적용, 일반 소화기에 비해 분사각이 최대 8배 넓으며 소화능력도 최대 30% 우수합니다.
충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용으로 제작한 소화기 케이스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돌테스트를 통과하는 한편, 난연성 재질로 제작해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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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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