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뉴스클레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기타가공품'이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지엠생명공학(부산 해운대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미빼(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메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아 회수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유통기한은 2026.6.2., 2026.8.5이며 내용량은 360g입니다.
식약처는 "부산 해운대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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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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