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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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승계절차를 개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신한지주 자경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승계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및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Long-list)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에 대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을 개정했습니다. 

이날 신한지주 자경위는 개정된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Long-list)’을 선정했습니다. 향후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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