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멜론바(아래)
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멜론바(아래)

[뉴스클레임]

빙그레가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을 무단 도용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빙그레는 이에 불복, 다시 항소에 나섰습니다.

빙그레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했고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빙그레는 항소 이유로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이것은 빙그레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을 한다"며 "빙그레는 이런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빙그레는 소비자가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를 혼동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면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받을 포장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빙그레는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됐다"며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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