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뉴스클레임]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보건시민단체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시도와 연결되는 정책 기조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 등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의료급여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의료급여가 빈곤층의 건강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내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현행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건강생활유지비를 현행 월 6000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에 비용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의료급여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공부조의 취지를 훼손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료급여 개악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선택권은 환자가 아니라 제공기관에 있다. 비용통제가 필요하다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는,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는 가장 약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의 목표는 오로지 비용 통제,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수급자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할 뿐이다"라며 "정부는 의료급여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미충족 의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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