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참여연대 "보증금, 집값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해야"

8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8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2024년 세계 주거의 날을 즈음한 8일, 참여연대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안전한 전세 재도를 만들귀 위한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전세사기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에스크로제 도입, 전세가율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전세 개혁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세 개혁 방안에는 ▲전세가율, 전세대출, 전세보증 규제 ▲주택임대차의 물권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 권리 강화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이번 방안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 학자들이 '전세 개혁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세 제도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구체적으로 ▲무분별한 전세대출·보증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불안한 전세보증금 ▲세입자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제도 ▲전세사기 부추기는 입대사업자 제도 등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어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는 주택 공시 제도가 불완전하고, 채권 계약인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물권인 전세권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선 전세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규제하거나 임대주택도 부채비율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대출의 원금 상환 주체와 이자 지급 주체를 분리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경우,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임대차의 물권화를 강화해야 하고, 무자본 등록임대사업자로 인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인된 만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6년 단기임대사업 도입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행 전월세신고제를 확대해 모든 임대주택의 등록 의무화  또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을 강화하는 등의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세 개혁 방안’을 공론화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입법, 행정, 금융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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