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미래에셋증권(대표이사 김미섭 허선호)은 해외주식을 증여한 고객의 증여세 신고 편의를 위해 제휴된 세무법인과 증여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골드 등급 이상 고객이면서,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계좌가 미래에셋증권 계좌일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면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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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기자
hjpark@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