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에 '근무시간면제' 도입
전교조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온전히 보장해야"

[뉴스클레임]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근무시간면제) 적용 결정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교조는 28일 규탄 성명을 내고 "교원 노동자들은 반쪽짜리 타임오프에 합의한 적이 없다.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교사들도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번 타임오프 반토막 사태의 실상은 일부 교원노조를 배제한 채 이뤄진 밀실야합이라며 교원 타임오프 반토막 사태를 초래한 교원근면위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교원근면위의 결정으로 공무원에 이어 교원들 또한 노동조합 활동에서 부당한 차별을 당하게 됐다. 노동3권, 정치기본권에 이어 노동조합 활동에까지 부당하게 차별을 가한 이번 교원근면위의 결정은 역사에 길이 남을 반노동‧반헌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교원근면위가 단일노조의 시‧도 단위 각 지부와 시‧도 단위 개별 노조가 혼재한 교원노조의 특성과 중복 조합원 규모 등 각 교원노조 특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국회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며 타임오프 논의 시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사항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타임오프 결정 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명시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 제8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원노조의 경우 민간 노동조합의 사업장 개념을 각 학교로 적용했을 때, 지역별로 사업장 수가 수천 곳에 이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선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교원근면위 결정으로 교원노조는 각 시‧도 별로 조합원 3000명이 넘어서야 간신히 민간 대비 절반 이상의 타임오프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은 교원근면위 결정에 반대하는 교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짓밟는 폭거일 뿐이다"라며 "정부는 반쪽짜리 교원 타임오프를 전면 철회하고, 교원‧공무원 타임오프를 민간 대비 100% 수준으로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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