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대표, '경찰 폭력 연행' 일부 승소
전장연 "계속되는 표적 탄압에 심각한 우려 표해"

30일 오전 마로니에공원에서 진행된 '포체투지(匍體投地) 100일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30일 오전 마로니에공원에서 진행된 '포체투지(匍體投地) 100일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경찰이 불법 연행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일부 승소했다. 이번 재판부 1심 판결에 대해 전장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31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이 사필귀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전장연에 대한 표적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명훈 활동지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이 사건 체포 전후의 경위, 그 위법성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고 박경석에 대한 위자료를 700만원, 활동지원가인 또 다른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경찰이 현행범인 체포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제기했다"면서 "해당 전장연과 법률지원단의 손해 배상 소송의 취지인 준엄한 헌법의 집회 시위의 자유의 가치가 지켜졌으며 해당 상황의 대한민국,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이 다시 한번 사법부의 판단으로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집회 시위에 권리에 관해 집회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 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의 이유를 들었다"며 "현행 범인을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조건의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 범인의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위법 한 체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경찰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은 헌법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쓰레기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장애시민의 권리가 실현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외치며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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