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에 특수교사 지원 요구서 전달

[뉴스클레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최근 사망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평소 과밀학급 고충을 호소했던 것과 관련,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넘어 특수학급 당 학생 수를 더 감축하는 내용으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를 전달하며 ▲학급당 학생수 기준 위반사례 관리 및 과원학급 즉시 해소 ▲전일제 특수학급 해소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특수학급에 전일제가 불가피한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거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수업지원강사를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전일제를 운영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전일제 특수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단체(시군구) 별로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1년 이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설치가 미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과도한 편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특히 "교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여타 학생들을 위협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을 특수교사에게만 떠맡겨서는 안 된다"며 "특수교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공격행동 등은 명백한 교권침해로 인식‧조치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조직, 치료기관을 확충해 약물 등의 치료, 행동 중재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1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의원을 직접 방문해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협의하고 입법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교총과 정성국 의원은 현재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교 7명(해당 명수 이하일 때 1학급 설치, 초과 시 2개 학급 이상 설치)인 것을 유‧초 4명, 중‧고 6명으로 감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주요기사
- 세상 떠난 인천 특수교사, "내부 메신저 왜 삭제했나"
-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차별은 해소, 공공성은 강화"
- [잡채기 칼럼] 미·러 핵전쟁 53억 사망… 무모한 ‘협박’
- '출고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아, 인증 중고차 토탈케어
- LG전자, ‘2024 특허기술상’ 대상 수상
- 삼성전자-한국에너지공단, '가전제품 에너지절감·동반성장' MOU
- 동아ST-에이아이트릭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스타벅스, 장애인 치과 수술비 지원 기금 전달
-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 40조 달성… 업권 최초
- 식품 원료 불가 '단김' 사용 김가루 판매중단·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