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가해자 최씨 1·2심 판결 확정 촉구
"최씨에 어떤 고려도, 선처도 없어야"

[뉴스클레임]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범 최모씨의 사기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들이 최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1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1, 2심 판결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씨의 최초 공판일이었던 지난해 8월 이후로 1년 3개월 만이다. 올해 1월 1심에서는 전세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지난 6월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15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씨는 거짓으로 반성했음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양 2심의 판결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제주도와 부산에 호텔을 매입하고, 명품을 온몸에 두르고 다니며, 구속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난티에서 골프를 즐기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은커녕 전세사기 건물에서 나가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잃은 것은 단지 보증금뿐만이 아니다. 임차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애써 온 수많은 시간과 노력, 잘살아 보겠다는 기대, 미래를 꿈꾸는 데 필요한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무엇보다 20일 예정된 최씨의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전세사기범의 첫 번째 선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사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신적, 일상적, 재산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최씨의 전세사기에 대한 어떤 고려도, 선처도 없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내일이면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다. 전국 최초 대법원 판결이 나한테 전세사기를 저지른 가해자 판결에도 영향을 줄까봐 공포에 떨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처벌 수위는 아니어도 현행법상 사기죄 최대 형량 15년형, 그것만큼은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한 "전세사기로 인해 삶의 희망을 뺏긴 채 오늘도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피해자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대법원이 말해줘야 한다. 전세사기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것을 대법원이 선포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일말의 희망을, 우리 사회에는 그저 보통의 상식 하나 만드는 것, 사법기관 최후의 보루 대법원의 역할이다. 지켜보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사무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보증금을 받지못해 개인회생을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는 지금, 엄중한 처벌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판결은 중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정의를 보여달라. 사람이 사는 터전을 망가뜨린 죄는 매우 무겁다고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