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한미사이언스가 "지주사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결재 및 인사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한미약품이 금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고소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업무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회사는 사업 지주회사로서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로,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 및 한미그룹의 지주사로서 한미약품 뿐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들과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룹내 확립된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상호 윈-윈이 되는 구조로 문제없이 운영돼 왔고, 현재까지도 지주사로서 전 계열사와의 협업은 원만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주사의 이와 같은 업무 프로세스는 송영숙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였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송영숙 대표 시절에는 라데팡스의 자문을 받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을 신설해 송영숙 대표와 전략기획실 실장이던 임주현 부회장의 승인 하에 그룹 전체 운영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에서 한미약품 대표이사/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나 박재현 대표가 지난 8월 논의되지 않은 조직 신설을 주장했고, 해당 부서들 업무에 대한 사전적 준비나 실무적 협의도 없이 고위 임원의 입사부터 발령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양사의 위탁계약서 제3조(업무 수행의 범위)에는 지주사가 한미약품의 인사·경영기획 등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명시돼 있다"며 "제7조(쌍방의 성실업부) 제1항에는 한미약품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주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재현 대표는 지난 8월 28일 지주사의 동의나 협의도 없이 한미약품 내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도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지주사와 한미약품 간의 양사 위탁계약서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미약품은 지주사가 한미약품의 결재 시스템 및 인사시스템을 부당하게 통제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주사인 당사와 한미약품의 관계, 위 위탁계약 규정에 따른 각 사의 담당 업무 범위 및 오랜 업무 관행을 고려할 때 한미약품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