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교사노조 "교원의 노동기본권 차별 해소 역사적인 사건"

[뉴스클레임]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에 대한 노동부 고시 발표를 환영하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 제도를 이용해 노조활동 위축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들의 노동 환경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 등의 동의로 보수의 손실 없이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 관한 것이다.
교사노조는 "교원 근무시간면제 제도는 교원들이 교육 활동 외에도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교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획기적이고 확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무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며 "이와 같은 노조의 활동은 교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교육 당국이 교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관계를 개선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들의 요구와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 정책의 개선과 교육 환경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한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를 악용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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