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등 "강동구청법, 권리 탄압하는 법 위반, 폭거 행정 중단"

[뉴스클레임]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활동법의 근거와 기준을 묵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탄압하는 서울시와 강동구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인권센터 등은 23일 오전 강동구청 앞에서 기자호견을 갖고 "강동구청은 활동지원중개기관 재지정 심사로 권리를 탄압하는 법위반, 폭거 행정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여성공감은 8월 9일 강동구청 지도점검과 10월 28일 심의위원회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달 12일 강동구청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결과 ‘지정 탈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협해 이용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조치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으로 쟁취해온 권리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양한 몸을 가진 개인의 삶에서 이뤄지는 돌봄 노동의 현장은 근로기준법으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 없이 민간기관과 개별에게 법 준수만을 강제할 때 이용인과 활동지원사는 돌봄문제를 말하기 어려우며 활동지원기관과 관계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의 영향력은 또다시 이용인이 감당해야할 것으로, 일상의 권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며 서울시와 강동구청은 활동지원 권리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 돌봄은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지원과정의 논의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직 구조, 돌봄 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임금 체계 등 사적 영역에서 공적노동을 수행해야하는 돌봄 노동의 현장을 긴밀하고 복잡하게 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이 시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다시 또 우리를 탄압하려고 하지만 계속 해왔듯 돌봄의 권리가 무엇인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장에서 동료들과 불안과 분노를 드러내며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더 이상 돌봄을 사소하게, 사적으로 취급하는 모욕을 참을 수가 없다. 재심사 결과가 무효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