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압수수색
지난 10월 여의2교 고공농성건 압수수색 시도
건설노조 "경찰, 노조탄압 중단하고 해야 할 일 해야"

사진=건설노조
사진=건설노조

[뉴스클레임]

경찰이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건설노조는 "내란범 윤석열조차 체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노조의 투쟁을 불법화하려하는 목적뿐이다"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내란혐의로 탄핵된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야할 시기에 노조를 수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경찰은 노조 탄압 중단하고 해야 할 일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여의도 여의2교 부근 70m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건설노조 간부 2명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30일에 걸친 고공농성은 이미 국회에서 노사 상생협약과 광고탑 소유주와의 합의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와 '2024년 임금협약'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국회가 나서 중재하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다시 들춰보려는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전히 노조에 대한 탄압이 탄핵된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고 있는 현 정권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건설노조의 고공농성은 건설노동자의 일당을 삭감하는 건설업계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다. 고공농성을 통해 노사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약도 진행했고,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며 "내란범 윤석열조차 체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은 노조의 투쟁을 불법화하려하는 목적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투쟁은 이미 뒤끝없이 종료됐고, 노사가 상생을 위한 합의를 했다. 남은 것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노사 당사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만 남았다"며 "경찰은 이곳에 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내란범 윤석열과 내란동조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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